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 교육신청 모집

관리자
2024-04-15
조회수 193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노동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을 원하는 용산구 내 사업장 또는 단체 등은 신청해 주세요!
원하시는 날, 원하는 장소로 공인노무사가 찾아갑니다.


◆ 신청대상 : 노동법률 교육이 필요한 용산구 내 사업장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 ~ 11월 말 (※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전화 02-2199-7222 또는 https://apply.do/eazJ (※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교육장소 : 신청 사업장 또는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교육장

◆ 교육방식 : 공인노무사 파견 맞춤형 강의 (1회 2시간 강의 및 질의)

◆ 교육내용 : 노동법, 임금 및 퇴직금, 권리구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 교육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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