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령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적용이 가능한 일반법, 개별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호 권리 내용
(계약, 인격권, 안전 보건, 사회 보험, 저작권, 세무)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 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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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령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적용이 가능한 일반법, 개별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호 권리 내용
(계약, 인격권, 안전 보건, 사회 보험, 저작권, 세무)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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