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상담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법 상담사례 1탄 - '근로계약서'편
◆ 사례
약 석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면접을 본 후 바로 당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고 나서 사장님이 바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음에 하자고 미뤘으며 벌써 석달이 지났습니다.
급여도 첫달을 제외하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도 문자로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자꾸만 다음에 작성하자며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그동안에 밀린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 솔루션
위와 같은 사례에서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면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라면 근로 계약과 관련한 증인 진술, 이메일, 문자 메세지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부당 징계 및 해고, 휴일 또는 휴게시간,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공인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률 상담
1. 전화상담
평일 10:00 ~ 17:3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Tel. 02-2199-7227
2. 방문상담
평일 13:30 ~ 17:30 (월~금 / 주 5일)
장소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실
3.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노동상담' 메뉴 → '온라인 상담'에서 작성
https://www.ysnodong.or.kr/online ☜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매주 수요일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역사 내
오후 2시 ~ 5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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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사례 1탄 - '근로계약서'편
◆ 사례
약 석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면접을 본 후 바로 당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고 나서 사장님이 바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음에 하자고 미뤘으며 벌써 석달이 지났습니다.
급여도 첫달을 제외하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도 문자로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자꾸만 다음에 작성하자며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그동안에 밀린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 솔루션
위와 같은 사례에서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면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라면 근로 계약과 관련한 증인 진술, 이메일, 문자 메세지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부당 징계 및 해고, 휴일 또는 휴게시간,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공인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률 상담
1. 전화상담
평일 10:00 ~ 17:3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Tel. 02-2199-7227
2. 방문상담
평일 13:30 ~ 17:30 (월~금 / 주 5일)
장소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실
3.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노동상담' 메뉴 → '온라인 상담'에서 작성
https://www.ysnodong.or.kr/online ☜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매주 수요일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역사 내
오후 2시 ~ 5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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