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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직장내 괴롭힘'편

관리자
2024-06-17
조회수 524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상담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법 상담사례 2탄 - '직장내 괴롭힘'편 


◆ 사례

 6개월 전, 지금의 회사로 이직한 2년차 직장인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빨리 적응하려고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쯤 부터 팀 내에서 '신입의 통과 의례'라며 매일 업무 시간에 과도하게 개인적 업무를 지시하고,
주말에도 톡으로 개인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 솔루션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 4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며
둘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로 지위를 활용하거나
셋째, 업무의 적정 범위 이상이 행위가 있었거나
넷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자는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괴롭힘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 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비밀 보장이 중요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부당 징계 및 해고, 휴일 또는 휴게시간,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공인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률 상담

1. 전화상담 

   평일 10:00 ~ 17:3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Tel. 02-2199-7227


2. 방문상담 

    평일 13:30 ~ 17:30 (월~금 / 주 5일)

    장소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실


3.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노동상담' 메뉴 → '온라인 상담'에서 작성

    https://www.ysnodong.or.kr/online                ☜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매주 수요일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역사 내

    오후 2시 ~ 5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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