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상담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법 상담사례 2탄 - '초과근무수당'편
◆ 사례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일수가 여러 날이 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 제기를 했으나 초과 근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솔루션
우선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기록, 업무 관련 기록, 동료의 증언 등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나 인사 담당부서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 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부당 징계 및 해고, 휴일 또는 휴게시간,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공인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률 상담
1. 전화상담
평일 10:00 ~ 17:3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Tel. 02-2199-7227
2. 방문상담
평일 13:30 ~ 17:30 (월~금 / 주 5일)
장소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실
3.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노동상담' 메뉴 → '온라인 상담'에서 작성
https://www.ysnodong.or.kr/online ☜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매주 수요일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역사 내
오후 2시 ~ 5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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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상담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법 상담사례 2탄 - '초과근무수당'편
◆ 사례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일수가 여러 날이 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 제기를 했으나 초과 근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솔루션
우선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기록, 업무 관련 기록, 동료의 증언 등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나 인사 담당부서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 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부당 징계 및 해고, 휴일 또는 휴게시간,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공인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률 상담
1. 전화상담
평일 10:00 ~ 17:3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Tel. 02-2199-7227
2. 방문상담
평일 13:30 ~ 17:30 (월~금 / 주 5일)
장소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실
3.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노동상담' 메뉴 → '온라인 상담'에서 작성
https://www.ysnodong.or.kr/online ☜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매주 수요일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역사 내
오후 2시 ~ 5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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