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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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2026-04-07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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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소규모사업장(30인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용산구 관내 사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내      용 :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등

● 컨설턴트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촉 공인노무사

● 비      용 : 무료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nhj0809@yongsan.go.kr)로 제출

● 문의사항 : 02-2199-7221